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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네이네이11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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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적 있으신가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주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신청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④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개별인증코드를 통해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간편신청하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⑤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이 뜨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계좌입금 선택 시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⑥ 신청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손택스 신청방법

 

①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합니다.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을 클릭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코드가 안내되어 있어 좀 더 간편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본인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가구원을 추가합니다.

 

일일히 가구원을 추가할 필요 없이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구원이 등록되어 편리합니다.

 

 

 

 

⑥ 소득명세을 입력합니다.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소득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⑦ 전세금 및 재산요건을 등록합니다.

 

전세금과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월세 및 전세금 현황을 등록하고,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 본인의 재산요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⑧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좌수령 또는 우체국 방문을 통해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2. 근로대상자 신청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자는 반기(3월,9월)와 정기(5월)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5월)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원 분류에 따라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부부 합산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자격이 되는지는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시기별로 신청대상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시기(3월, 9월)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신청시기(5월)에는 근로,소득,종교인 소득자가 신청대상에 모두 해당됩니다.

 

ㅇ (반기)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기간 : 3월1일 ~ 15일(지급 : 6월말)

ㅇ (반기) 올해 상반기분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2일(지급 : 12월말)

ㅇ (정기)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15일(지급 : 9월 말)

 

 

9월에 신청을 한 경우 12월 말에 지급받게 되는데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고, 나머지 65%는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어서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이에 재산상황과 소득요건이 바뀌면 결정금액이 변동되어 환수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반기 분(9월 신청분)에 대한 신청시기를 놓쳐 하반기분(3월 신청분)만 신청하게 된 경우 손해를 본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반기분 신청을 하게 되면 상반기 때 못받았던 것까지 100%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든 정기든 1년에 한번만 신청하신다면 자동적으로 100%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니 이 점은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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