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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13자리의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해외 직구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②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합니다.
③ 아래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중요성
1) 개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문자와 12자리의 번호로 이루어져 있고,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P12345678901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보호와 편리한 수입신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 후 발급받기 때문에 이 부호 하나로도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수령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가끔씩 해외직구를 하지 않았는데 관세청에서 물품이 통과되어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통관번호가 유출이 되어 위험한 물건을 나의 통관번호로 들여오다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지 오래되었거나 유출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고유부호 발급신청 시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사용여부에서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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