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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사기로부터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정부는 보증보험료를 가입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줌으로써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신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료 신청 확인 👇

     

     

     

     

     

     

    1.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인천/대전/세종/충남/광주 : www.gov.kr (정부24)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부산 : www.busan.go.kr (부산광역시)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安방)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 baro.gueongnam.go.kr (경남 바로e끌림)

     

     

     

    2) 방문신청하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만19세~만39세 이하)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일반가구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